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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놓치면 최대 300만원 손해! 연말정산 소득공제만 제대로 신청해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70%가 몰라서 그냥 넘어갑니다. 지금 바로 5분 투자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방법




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,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직장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'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'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내역이 불러와집니다.
3분 완성 신청가이드





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1단계: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공동인증서, 간편인증,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 가능합니다.
2단계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선택
메인화면에서 '연말정산 간소화' 메뉴를 클릭하고, 조회기간을 2025년 1월~12월로 설정합니다. 부양가족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.
3단계: 소득공제 내역 확인 및 제출
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으로 불러온 내역을 확인하고, 추가 서류가 있다면 첨부합니다. 최종 확인 후 '제출' 버튼을 클릭하면 완료됩니다.
최대 금액 받는 방법





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(연간 300만원 한도), 의료비 공제(총급여의 3% 초과분), 교육비 공제(1인당 연 300만원), 주택청약저축 공제(연 240만원)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. 특히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도 합산하여 신청하면 공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




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부양가족 중복신청과 영수증 누락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공제를 둘 다 신청하면 안 되고, 의료비 영수증은 병원에서 자동 전송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.
-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한 명이 몰아서 신청하기
-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사용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
- 안경구입비, 콘택트렌즈도 의료비 공제에 포함 가능
- 학원비는 공제 안 되지만 방과후 교실비는 교육비 공제 가능
소득공제 한도액 한눈에
*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각 소득공제 항목별 최대 한도액과 공제율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세요.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| 공제 항목 | 연간 한도액 | 공제율 |
|---|---|---|
| 신용카드 등 사용액 | 300만원 | 15~30% |
| 의료비 | 700만원 | 15% |
| 교육비 | 1인당 300만원 | 15% |
| 주택청약저축 | 240만원 | 40% |













